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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항만시설등의 임대료)

항만시설등의 임대료

제28조

제28조(항만시설등의 임대료)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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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항만시설등의 임대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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