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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

위약금의 부과

제29조의4

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 ① 법 제26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은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의 총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한다. 이 경우 위약금은 별표 4에 따라 연도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1. 정부의 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 등이 미이행되거나 연기되어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두운영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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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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