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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5(부두운영계약의 해지)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제29조의5

제29조의5(부두운영계약의 해지) 법 제26조의9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자기의 귀책사유로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부두운영회사가 제29조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두운영회사가 제29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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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5(부두운영계약의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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