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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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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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