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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목적,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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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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