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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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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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