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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6조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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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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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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