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제8조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