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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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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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