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신고
제10조
제10조(해산 신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