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 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청산 종결의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