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제16조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