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제16조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