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제17조
제17조(검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7조(검사)
검사
제17조(검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7조(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