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 등
제15조
제15조(우선구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그 밖에 시장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5조(우선구매 등)
우선구매 등
제15조(우선구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그 밖에 시장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5조(우선구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