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변경
제10조
제10조(정관의 변경) ①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0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
제10조(정관의 변경) ①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0조(정관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