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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0조(정관의 변경)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0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

제10조

제10조(정관의 변경) ①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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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0조(정관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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