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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9조(정관 기재사항)

정관 기재사항

제9조

제9조(정관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과 그 집행(특히 기술개발의 과제)에 관한 사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7.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와 선임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권리ㆍ의무(특히 조합원 간의 협조의무)에 관한 사항 1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② 조합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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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9조(정관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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