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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6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제6조

제6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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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6조(조합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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