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자격
제6조
제6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한다.
조합원의 자격
제6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6조(조합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