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설립
제7조
제7조(조합의 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7조(조합의 설립)
조합의 설립
제7조(조합의 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7조(조합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