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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1조(비용의 부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1조(비용의 부과)

비용의 부과

제11조

제11조(비용의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의 비용 납부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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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1조(비용의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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