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제14조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