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19조
제19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19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9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