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제2조
제2조(법인격)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법인격)
법인격
제2조(법인격)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법인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