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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5조(사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5조(사업)

사업

제5조

제5조(사업)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 3.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 선진 기술의 일괄 도입과 그 배분 4. 도입한 선진 기술의 소화(消化),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5.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를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업 6.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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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5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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