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업)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
3.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 선진 기술의 일괄 도입과 그 배분
4. 도입한 선진 기술의 소화(消化),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5.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를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업
6.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