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제4조
제4조(명칭) 조합은 그 명칭에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4조(명칭)
명칭
제4조(명칭) 조합은 그 명칭에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4조(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