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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8조의5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각 부과계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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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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