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10조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