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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10조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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