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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8조의8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ㆍ삭감 등 재정상 필요한 조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지역 및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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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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