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9조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