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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9조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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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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