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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제2조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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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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