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제31조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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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제31조의2(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23조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이하 "해당 사업지역"이라 한다)의 환경 현황 3. 환경보전방안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제32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4.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다음 각 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가.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 대안 설정 및 평가 마. 종합평가 및 결론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제35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 승인기관의 장 4. 협의기관의 장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②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부 2.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 3. 승인기관의 장: 5부 4. 협의기관의 장: 20부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②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 절차를 대신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기관장등"으로 본다.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3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설명회의 개최
제39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청회의 개최 등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해당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③ 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제41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설명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로, "장소"는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장소"는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제4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① 사업자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45조(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 내용 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성방법과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서가 제46조에 따른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등을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항만의 건설사업 2. 해안 매립 및 간척 사업 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사업 4. 그 밖에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조정 요청
제52조(조정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 2. 변경하려는 협의 내용 3. 협의 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을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제54조의2 삭제
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ㆍ시설 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선형사업, 별표 3 제3호다목2)ㆍ라목2)의 지상송전선로 건설사업, 같은 표 제4호다목의 항로준설사업, 같은 표 제5호의 도로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9호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과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임도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ㆍ시설 규모를 말한다]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ㆍ시설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규모(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규모를 말한다)의 증가로 증가된 사업규모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및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의 건설사업으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3. 삭제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초과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이하 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량(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 배출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의 30퍼센트 미만의 오염물질이 여러 차례 증가되어 배출된 경우에는 그 여러 차례 증가된 배출량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8.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사업착공등의 공개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후 재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② 제1항에 따른 총 공사비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하 이 조 및 제58조의2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제58조의2(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나. 시ㆍ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 다.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라. 시ㆍ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 초안의 공고ㆍ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등의 의견수렴 마.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ㆍ검토ㆍ반려 및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바.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완료 전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 금지 사.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및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재평가 등 사후관리 아.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 2.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아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것 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그 밖에 시ㆍ도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 3. 시ㆍ도지사,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가. 시ㆍ도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범위 등 나. 그 밖에 시ㆍ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역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그 심의를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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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