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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49조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등을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항만의 건설사업 2. 해안 매립 및 간척 사업 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사업 4. 그 밖에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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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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