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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제53조

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을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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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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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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