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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제51조

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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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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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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