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50조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