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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67조의6–제6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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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제67조의6

제67조의6(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제67조의7

제67조의7(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3.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67조의8

제67조의8(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의9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협회의 협조

제67조의9

제67조의9(협회의 협조)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3.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68조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나.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다.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라. 법 제42조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마.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바.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에 따른 약식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제1호사목의 업무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69조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업무의 범위 4. 평가담당부서 및 실험실의 소재지 5.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 내용(별표 5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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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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