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69조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업무의 범위 4. 평가담당부서 및 실험실의 소재지 5.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 내용(별표 5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