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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9(협회의 협조)

협회의 협조

제67조의9

제67조의9(협회의 협조)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3.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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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9(협회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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