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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70조–제7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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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의 실시

제70조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① 삭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응시자격

제71조

제71조(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검정 기준 및 방법

제72조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2.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 3. 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 4. 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 ② 삭제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⑥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제73조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부정행위의 기준

제74조

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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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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