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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부정행위의 기준

제74조

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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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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