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자격시험의 실시

제70조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① 삭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