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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21조–제30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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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제21조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정책계획"으로 본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5. 부록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제22조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하나의 계획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개발기본계획을 연속하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제23조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6.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③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제24조

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제25조

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제26조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내용 및 사유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

제27조

제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재협의 대상

제28조

제28조(재협의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1) 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별표 2 제2호마목2) 라. 별표 2 제2호사목2) 2.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6만제곱미터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 되는 면적 ┌───────────────────────────────────┐ │ [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1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 면적] + [제2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2호에 따른 최소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규모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제28조의2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제29조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를 말한다]의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5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2.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1) 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별표 2 제2호마목2) 라. 별표 2 제2호사목2) 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되는 부분이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 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5.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면적이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해당 사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7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2. 법 제44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④ 승인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협의를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용 2. 개발기본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내용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제30조

제30조(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정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계획의 변경 내용 2. 정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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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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