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제24조
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