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2.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약식평가서의 작성
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의견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내용
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약식평가서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약식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약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제67조의2(심층평가의 대상사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2호가목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있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별표 4의3 제2호나목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
제67조의3(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
① 법 제52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공청회 개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5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
2.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④ 사업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속평가의 대상사업
제67조의4(신속평가의 대상사업)
① 법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가. 별표 4의2의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 추가ㆍ평가 대상사업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② 법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2.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생태계 및 지형 훼손을 유발하는 사업이 아닐 것
③ 법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가준비서에 기재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 별표 4의3 제2호가목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없을 것
2.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별표 4의3 제2호나목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이미 협의받은 사업지역
2.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이하 이 호에서 "신규편입"이라 한다)하게 된 사업의 그 신규편입 전 승인등을 받은 사업지역
신속평가의 절차 등
제67조의5(신속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민 등의 의견수렴: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
가. 평가준비서
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준비서 및 제1호에 따라 실시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신속평가 대상 여부의 적정성 검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같은 호 각 목의 사항을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여부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52조의3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린 기간
2. 공휴일 및 토요일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으로부터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법 제52조의3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속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면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 등을 누적하여 산정한 값을 토대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가. 사업ㆍ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사업계획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ㆍ변경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라.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되거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 배출되는 경우
마.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7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속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면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 등을 누적하여 산정한 값을 토대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가. 사업규모가 30퍼센트 미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 규모가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사업계획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