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제64조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2.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