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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약식평가서의 작성

제65조

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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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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