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제66조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