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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제47조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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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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