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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46조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 내용 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성방법과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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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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