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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2조(조정 요청)

조정 요청

제52조

제52조(조정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 2. 변경하려는 협의 내용 3. 협의 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2조(조정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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