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요청
제52조
제52조(조정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 2. 변경하려는 협의 내용 3. 협의 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조정 요청
제52조(조정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 2. 변경하려는 협의 내용 3. 협의 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2조(조정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