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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제37조

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 절차를 대신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기관장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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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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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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